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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 '멍 투성이' 학대 살해한 계모…'사형 구형' 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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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인이 사건' 참고해 구형 정해 '상습아동학대' 혐의 남편도 함께 선고 12살 의붓아들을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계모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선고 공판을 25일 오후 2시에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면서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40)에 대한 선고 공판도 이날 함께 열린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여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CCTV 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12살 초등생 학대한 계모(왼쪽)와 친부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는 29.5㎏으로